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애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엄격했던 지원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특히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 및 합작법인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조건도 한층 유연해진다.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면적과 고용 유지 의무가 일괄 적용되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었다.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도 힘이 실린다.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우대한다. 더불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2026년 7월 20일 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은 투자 예정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