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남 합천군 쌍백면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이곳을 직접 방문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의 첫 결실을 살폈다.

송 장관은 지역 주민 및 마을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을 회복하려는 야심찬 비전의 일환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농촌 공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개발되어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농촌 공간을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유사한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고, 기존 지정 지구는 특화지구로 의제 편입하는 등 제도적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 기본 방향, 구체적 사례 및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지방 정부의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농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설 집적화도 가속화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되며,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하다.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개편을 통해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이나 가점 부여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정 절차 간소화와 단계별 지원 강화 또한 눈에 띈다. 기존의 복잡한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후보군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민협정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현장 실증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주민 참여와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객들이 마을과의 교류, 소비, 그리고 정주로까지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농촌의 재도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