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염소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특정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2025년에 도축·판매될 염소고기에 대한 피해를 미리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올해 지급 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자격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표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하기 시작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2025년도에 염소고기를 생산하여 도축·판매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지급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진영 양주시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이 염소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