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부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신청접수 시작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오는 7월부터 췌장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췌장질환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췌장장애 등록 제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사용하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호흡기장애의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도 변경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 등록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췌장질환자는 물론 심장·간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상자들이 합당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