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PEDIEN] 청주시가 오창호수공원을 포함한 총 11곳의 신규 지명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공식 지명으로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반영한 전통지명을 발굴·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기상청사거리, 율봉지하차도, SK 로사거리 등 7곳의 지명이 새롭게 제정됐다. 이는 시민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왔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필요한 장소들로, 공식 지명 제정을 통해 행정의 정확성과 시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오창호수공원도 공식 지명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문화휴식공원’과 ‘오창호수공원’이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명칭이 일원화됐다.

또한 상당구 가덕면 청용리 일원에는 ‘가래들’, ‘꼴미’, ‘씨앗골’ 등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지명들이 새롭게 제정됐다. 이 지명들은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역사, 생활문화가 담긴 소중한 자산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의결된 지명들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에는 국가기본도, 각종 공공지도, 포털 지도 서비스 등에 공식 반영되어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은 “지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명 정비와 전통지명 발굴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