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일상 속 보훈 실천한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서구 제공)



[PEDIEN]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인천 서구에 마련됐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취지를 서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현행 주차장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주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서구청장은 구청사 및 소속기관,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구 관내에서 보훈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본인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인천시 광역 조례를 준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진 위원장은 “이번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존중과 예우의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관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