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PEDIEN] 인천 부평구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 126건, 총 119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혹시라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부평구청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