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 실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나서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6월 5일과 10일, 시청 늠내홀에서는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132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이 진행됐다. 이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모든 위원이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총 176명의 대상자 중 132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해설이 포함되어 주목받았다.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위원의 책무,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 제도와 핵심 실무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딱딱한 강의식 전달에서 벗어나 퀴즈와 대시보드 활용 등 참여형 교육 기법을 적극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 위원들은 마을 의제 발굴부터 자치 계획 수립 과정까지 직접 설계하고, 각 동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웠다. 교육에 참여한 한 위원은 "막연했던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며 "토론과 퀴즈를 통해 운영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교육의 효과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