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사 대상에는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상, 양곡상, 음식점, 수산시장, 택배 취급 편의점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포함된다. 특히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다양한 종류의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별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검사 일정도 마련됐다. 7월 8일 처인구청, 9일 기흥구청, 10일 수지구청에서 각각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검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저울 또는 다수의 저울이 밀집된 장소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대상자 모두 기간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계량기정기검사 — 용인특례시은(는) 전국 6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8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