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은평구 제공)



[PEDIEN] 서울 은평구가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이미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은 이 특별법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 빠른 홍보에 나선다. 10월부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 1회 운영되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11월부터는 주 2회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는 위반 건축물 문제를 겪는 은평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