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기화하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관악구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에 나섰다.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자영업자, 운송·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등 223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이는 국세청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총 23개 법인 32개 납부 건에 대해 약 1억 920만 원 규모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유가 상승에 민감한 운송업·석유화학 관련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별 맞춤형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38세금징수과 세무민원실에는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안내에도 힘쓴다.
구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비용 급증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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