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이 용인시 조정팀 운영과 관련해 선수 보호 및 스포츠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조정팀 내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영국 국적의 한 조정선수가 어머니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용인시 조정팀에 입단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훈련 방식 및 훈련비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를 인용하며, 용인시 조정팀 선수들에게 지급된 지원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품수수 문제로 제명당한 체육지도자가 여전히 용인시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부의 중징계 권고와 용인시체육회의 두 차례 공식 제명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도자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시 체육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인지 아니면 특정 지도자에 대한 봐주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선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공식 서류 위조·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시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해당 서류를 사망한 직원이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오 의원은 이 설명만으로 시의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선수 영입비 반환 소송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관계 기관에 내부 문제가 신고된 이후 용인시가 선수 영입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과거 언론에 우수선수로 홍보했던 선수를 이제 와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고 전후 선수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면 내부 고발에 대한 불이익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용인시에 세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해당 지도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와 선수 보호를 위해 시행한 조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둘째, 우수선수 영입 과정과 위조 협약서 작성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피해 선수에 대한 영입비 반환 소송을 시의 책임성을 고려해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용인시 스포츠팀의 회계 관리 및 훈련 중 선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문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 체육 행정이 공정한 기준으로 책임을 다하는지 묻는 것이라며, 팀의 좋은 성적이 지도자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을 멈출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적까지 한국으로 바꾸고 용인에 왔으나 현재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해당 선수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영어로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군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용인에서 겪은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힘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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