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나섰다 hwp



[PEDIEN]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를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는 전동기 불법 개조로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보이는 고중량의 동력 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중량 30kg 이상이거나 25km/h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고속·고중량 자전거의 주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자전거 이용이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및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 및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요건을 위반한 고속·중량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단속에서는 경찰이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의심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 20km/h 준수,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속과 캠페인을 10월 30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도 광진경찰서 및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