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표고 규제 삭제’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별도의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되며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고양시의 법정동별 표고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바 있다. 이 과정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취지로 2021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온 법정동별 표고 기준 도입 이후 지속된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토지의 경사도, 개발 여건,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단순히 해발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도 토지의 위치와 높이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도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산지 개발에 이미 경사도 기준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표고 기준까지 중복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삭제하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다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는 유지하는 데 있다. 고덕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표방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과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유지에도 분명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 없이 통과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께 발의하고 심사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에 묶인 고양시가 아닌,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고양특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