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직원 모두 안전하게 AI 쓴다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시의회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소자·한주연 의원 등과 함께 발의된 것으로, 최근 정책 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AI 활용 원칙과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특히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발맞춘 조치다.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원은 의정활동에, 직원은 의원을 지원하는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분했으며, 사용 여부는 각 의원의 자율에 맡겨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AI 활용 시에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존중, 차별 및 편향 방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핵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회는 업무에 필요한 AI를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원과 직원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자문을 받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하며,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AI는 의정활동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확인은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영숙 의원은 "AI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보안과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의원과 직원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하는 기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