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거주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용어를 신설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로 규정,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방 사업에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재정·행정 지원의 길을 열었다.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 항목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치한 장치를 고의로 탈거·제거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보경 의원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고령자의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차량 자체에 안전 장치를 지원해 운전자의 일상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통과로 제도적 틀이 완비된 만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27년 본 예산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 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