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기자동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실증 특례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 총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별도로 구매하는 대신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어려웠던 소유권 분리가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되면서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리스 사업자가 회수한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조삼모사'식 금융 기법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으로써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배터리 관리 강화와 다양한 서비스 기반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시에도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하여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 자율주행 실증 도시에 투입될 전용 차량 200대에 대한 자기인증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특례로 임시운행허가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 차량의 도로 실증 제약을 완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통제를 위한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급가속 자동 차단 장치 실증,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특수개조 차량 유상 이송 서비스 등이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혁신안은 최대 4년간의 실증 기간을 거쳐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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