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주차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기존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 복지시설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한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때 문 앞에서 바로 하차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편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경로당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