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안전 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소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보수 시 보조금 중복 지원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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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시흥시 시청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 시설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보수, 보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의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조금 중복 지원 제외 규정 때문에 긴급한 안전 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안전 관련 사업에 한해 중복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 분야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안전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욱 확실히 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소방 등 안전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의 경우 보조금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지들도 안전 시설 개선 사업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업무 위탁 대상에 관한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법인을 위탁 대상에 포함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소방 시설 등 안전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도 미비로 지원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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