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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은철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기관의 인력 채용 계획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시정명령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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