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용인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신고 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대폭 늘린 점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추가됐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등이다. 용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와 신고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서 측은 이번 포상제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