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사업 본궤도 진입

공공지원으로 사업 속도 높여, 1834가구 공동주택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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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완료 (서대문구 제공)



[PEDIEN]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3월 20일 홍은1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은15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

홍은15구역은 주민 동의율 75%를 단 27일 만에 확보하며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는 전국 역대 최단 기간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는 구비와 시비를 50%씩 투입, 조합설립 전 토지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2월 28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인가가 완료됐다.

홍은동 8-400번지 일대 8만 7976㎡ 부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홍은15구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대상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홍제천과 북한산을 연계한 친환경 설계, 영역별 특화 계획 등이 담겼다. 지난해 4월에는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834가구, 용적률 241%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홍은15구역이 보여준 빠른 사업 속도는 서대문구의 적극적인 공공지원과 주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홍은15구역은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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