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탄소 중립 도시' 성큼

신현녀 의원 발의 조례안,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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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시가 예산 집행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선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30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앞으로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한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비용뿐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꼼꼼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대상 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운영 결과는 다음 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을 꾀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다.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시민들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도 열어뒀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 중립 기준을 입힌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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