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여성 경제활동 지원 '선제적'으로…조례 전부 개정

강민하 의원 발의,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용어 사용…디지털 직무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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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여성들 경제활동 더 촘촘히 지원한다 (서대문구 제공)



[PEDIEN] 서대문구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강민하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기존의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 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변경, 내용 전반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넘어, 여성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과 '가정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부정적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력 유지를 위한 '양육 공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육 공백 지원 시에는 수익자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두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일 생활 균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그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여겨졌던 돌봄 부담을 공공이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강민하 의원은 "여성이 임신과 육아로 경력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손실뿐 아니라 지역사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히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평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보육 환경 개선 등 가족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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