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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의회가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13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의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룬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김상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원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및 반복성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 배당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종결 처리 등의 내용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다음 달에도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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