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패러다임 전환…권리 보장 및 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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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인천서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의회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고선희 서구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23일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맞춰 전면 개편한 것이다. 핵심은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조례 명칭 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지원 등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고선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서구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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