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6월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고액 체납자는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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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성특례시청 전경



[PEDIEN] 화성시가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징수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시는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납부 독려와 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이다.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화성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압류 재산 공매 등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윤호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시의 공평 과세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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