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전경(사진=전주시)



[PEDIEN] 전주시보건소는 28일 소비자교육중앙회전주시지회와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상담사 등 관계자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전연명 인식 제고 △보건소 프로그램실 내 팜플렛 비치 등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 이 제정·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최종 등록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2018년 2월 등록기관으로 지정·2019년 4월부터는 전주시보건소와 소비자교육중앙회전주시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상호협약을 통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이외에도 전주시 내의 등록기관은 총 13곳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전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웰다잉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