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임종봉사자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제도이다.
금년에는 거동불편 어르신의 이용을 돕고자 읍면별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등록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1대1 상담을 통한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기결정을 존중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품위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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