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PEDIEN] 충북 영동군이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오는 11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계약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기준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시·군·구별로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모두 포함한 합산 금액으로 관리된다. 다만, 추정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총 계약 금액에는 합산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 사무기구별로 각각 구분 적용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 허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관련 내용은 상급 기관에 분기별로 보고될 예정이다.

영동군은 이번 개정된 기준이 계약 업무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계약 횟수와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다양한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동군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