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고위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사회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문미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가정폭력과 성매매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신속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책, 직원 간 발생 가능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등 조직 내외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폭력 유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전략을 제시했다.
충청북도는 앞서 지난 4월 6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포함해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며, 기관장과 고위직은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실천은 조직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평등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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