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PEDIEN] 아산시가 건축 허가를 받은 지 5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69건에 대한 정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해당 건축물들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건축 신고 61건과 건축 허가 8건이 포함된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9월부터 장기간 공사가 지연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69건이 이번 청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청문 절차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 착수 의사를 밝히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고, 허가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주가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허가 취소 유예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문에 불응하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부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행정상 유효한 허가로 남아 있어 건축물 현황 관리에도 혼란을 야기한다.

이번 정비를 통해 아산시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방문객과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산시 오세문 허가과장은 “이번 행정 절차는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 현장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에 반드시 참석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