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이 수도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현실을 짚으며, 16년 전과 동일한 35% 고정 출연 비율이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비수도권 지원을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부담한 누적 금액은 무려 3조 4786억원에 달하며, 이는 수도권 전체 출연액의 4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으며 일반회계 중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묻는 조항 없이 16년 전과 동일한 35%의 고정 출연 비율을 강제하고 있어, 김 의원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책임', '형평', '지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전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세 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고 오랜 기간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북부·접경 시·군까지 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묶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춘다"는 말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기금 재원 참여 및 수도권 출연률 인하 △재정 비상 등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출연금 감면·유예·분납 조항을 시행령에 명시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의 이중 조정 체계 정비 등 세 가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 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대를 주문하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3개 시·도가 공조하여 불합리한 기금 구조를 개편한다면,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확보된 재원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