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실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두 달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계고장을 발송했던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하천 전역의 불법 시설물을 조사하고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고장을 발송하는 사전 안내 절차를 마쳤다. 자진 철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주요 정비 대상에는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 천막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무단 적치물 등 계고 처분을 받고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 포함된다.
특히 군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철거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군은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미철거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 정비가 완료된 지역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곳에는 방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는 등 복구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사전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를 제공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하천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임실군 조성을 위해 소유주들이 자진 철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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