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목포시가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시는 약 2만 450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경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1994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체납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해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 없이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체납 과태료 상세 내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 절차상 체납액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는 목포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목포시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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