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발표한 공동결의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국회와 정부가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회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과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특혜나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제도화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송부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