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78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지가가 결정되었다. 이는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 가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를 선호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전문적인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