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29일 자로 결정하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을 산정한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239필지가 포함됐다.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물리적 또는 권리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서산시 토지관리과, 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지가상황실, 그리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후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에 다시 한번 공시될 계획이다.
이달선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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