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조례 근거,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명시된 재정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관 운영의 핵심인 급식비 체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이 의원은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연합회 장혜주 회장을 비롯한 정책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적인 재정 지원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도교육청 조례에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급식비 지원이 식재료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리 인력과 급식 기자재 관련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공립학교 급식 단가처럼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처우개선비 반영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경기도 단위 실태조사 실시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집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학교 밖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는 아이들 역시 공교육 학생들과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한다는 연합회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식 단가 구조 개선과 지침 개정, 급식경비 미집행 잔액 활용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한번 도입되면 매년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경직성 경비”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수와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청의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