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동시보건소가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를 안동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했다.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이 지난 10월 28일 열렸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해당 아파트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된 결정이다. 이를 통해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1·2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같은 모든 공동이용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는 이미 지난 10월 2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을 마쳤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오는 2027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계도 조치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2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동시보건소는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주거 환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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