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횡성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91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30일간의 접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횡성군청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최성희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관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열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기간 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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