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릉시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시청 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강릉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12월 18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 소유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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