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손으로 직접 조례를 만드세요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본격적으로 홍보된다.

문경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과금의 부과·징수·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기준, 문경시에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은 1,180명 이상이다.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문경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명에 참여하여 뜻을 모을 수 있다. 대표자가 조례안을 작성한 후 문경시의회에 청구인 명부 발급을 신청하고, 요건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의 ‘주민e직접’ 누리집을 이용하면 서명과 청구 과정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는 시민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안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시민들의 손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문경시의 지방자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