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본격화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종 중 가격, 품질, 위생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격 수준, 위생 상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구청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착한가격업소에 지정 현판을 지급하고, 상·하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안전 점검 지원, 경영 안정 자금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시·구·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시민들의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운영하던 착한가격업소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김성일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도 착한 가격을 지켜온 업소들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민생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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