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데이터센터 입지 논의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 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김 부위원장이 추진 중인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시설과의 거리뿐 아니라 실제 통학로와 주변 설비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과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위험까지 검토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데이터센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교육환경 안전검토, 전문 검토와 의견 수렴, 관계기관 의견 제출 및 후속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전자파, 소음·진동, 화재·사고 위험,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학안전 문제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는 ‘데이터센터 개발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데이터센터의 유형과 설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과천 주암지구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의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교육환경 보호 제도 보완, 시설 특성을 반영한 입지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장은 안전검토의 판단 기준과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제 통학환경과 복합적·누적적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와 후속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 예산, 인력 등 집행 기반을 갖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은 교육환경평가의 법정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를 거쳐 승인된 보호대책이 실제 사업계획과 공사 현장에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통제와 교통지도, 공사 일정의 사전 안내 등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시설 특성에 맞는 입지 기준과 허가 단계에서 교육청 의견 검토 절차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인 사업의 전력수요를 함께 판단하는 방안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에서도 주민 보호기준을 확인하는 방안 등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떤 보호조치를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됐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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