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이는 제도 본래 취지를 살려 카드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조치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정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가맹점 개편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시행한다. 이러한 결정은 매출 규모가 큰 신규 대형 업소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천안사랑카드의 본질적인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활용해 선정됐다. 현재 약 61개 가맹점이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는 대상 가맹점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등록 취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중으로 해당 가맹점에서의 천안사랑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 명단은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안시 누리집에 사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수당과 같이 별도의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 정책수당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 매출 기준 초과로 등록이 제한되었던 업체라도 매출 갱신 결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개편은 천안사랑카드가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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