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자족성 반영해야”…남양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개선 건의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며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국가 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여건을 정부 정책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시는 특히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중첩규제 지역에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청했다. 이러한 건의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전달되었으며, 시는 23일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되어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1권역으로 분류된다.

시는 이러한 권역 구분이 지역의 경제 여건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향후 정부의 우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남양주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84만원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산업용지와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 확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자족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토지 이용과 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주택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지역 경제 기반 확충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구조다.

이에 시는 정부에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규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1인당 GRDP와 연계한 산업·고용 기반,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규제 면적과 주민·기업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 부담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과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셋째, 중첩 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규제의 중첩 정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권역 구분과 관계없이 재정 지원과 지역 발전 사업에서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최현덕 시장은 “지역의 발전 여건은 수도권 여부나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첩 규제가 토지 이용과 산업 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규제 특례권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남양주가 규제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족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첩 규제와 산업·고용 기반 부족 등 공통 현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