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보은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12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곳이다. 보은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은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보은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방태석 보은군청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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