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 안전 강화와 교육 정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수의 안건이 논의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발의한 안전보안관 조례 개정안은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학생 도박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세종시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취임 이후 조직 체제 개편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 조직은 3국 1관 2담당관 13과, 교육원 5부 체제로 재편된다. 위원들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기대하며 이 개편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 등 5건의 동의안도 함께 심의됐다. 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 유효성, 예산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가결했으나, 수정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어질 제110회 정례회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7년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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