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가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야생 약초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부주의한 화기 사용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진주시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림 감시 시스템을 병행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주의 동의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다. 또한,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취사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 그 밖에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한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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